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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웨비나 시리즈…15일 첫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한다.

 

15일 첫 시작으로 이달 29일, 다음달 12일 각각 웨비나를 진행한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15일 첫 웨비나 주제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으로 발제자에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좌장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 토론에 서울대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참여한다.

 

29일 두 번째 웨비나 주제는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로 발제에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좌장은 광장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토론에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참석한다.

 

다음달 12일 세 번째 웨비나 주제는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 발제자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좌장은 광장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토론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이 참석한다.

 

박광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법률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많은 당사자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변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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