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집트 반정부·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에는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범죄혐의가 의심스럽다며 2021년 7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이집트로 돌려보낼 경우 부당한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인천출입국에서는 A씨가 이집트에서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은 중죄인 임을 강조했지만, 광장은 객관적으로 이집트 상황과 인권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며 반정부 시위 주도적 인물이었던 A씨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광장은 지난 12일 2건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다.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B씨와 C씨가 제대로 된 난민인정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민신속절차(Fast track)의 제도적 잘못을 밝혀내기도 했다.
본 사건에는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손병준(사법연수원 25기), 정다주(연수원 31기), 이정명(연수원 34기), 홍석표(연수원 36기), 김진건(변호사시험 5회), 김수빈(변시 7회), 이문원(변시 7회), 김민정(변시 8회), 김상빈(변시 9회), 김범준(변시 11회) 등이 참여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간사 홍석표 변호사는 “광장의 여러 관여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 판결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소외 계층에게 법률 지원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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