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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

무형자산‧아웃소싱 고려 없는 세이프 하버
혁신기술 다수 보유한 국가 불리할 수 있어
WHT는 통상이익 범주, 과세권 분할에 포함되면 안 돼
이중과세 방지의무…잔여이익률 기준 적합성 의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게 디지털세 필라 1의 골자다.

 

 

◇ 1년 연기된 디지털세…쟁점은 세이프 하버‧이중과세방지

 

하지만 디지털세 필라 1은 지난 7월 내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필라 1의 핵심은 국가별 매출 수준에 따라 기업이 번 돈, 즉 과세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세소득 분배의 세부사항을 두고 참여 국가들간 협의가 종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와 이중과세 방지의무다.

 

현재 디지털세 필라 1 대상은 그룹 전체 매출 200억 유로(한화 27조원, 향후 100억 유로까지 확대 예정)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세전이익률이 10%를 넘길 경우 그 초과이익의 4분의 1(25%)를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각국이 과세권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도 충분히 매겼다면, 그 국가는 필라 1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배분받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한 나라에 과도하게 과세소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익 상한선을 넘으면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다.

 

김정홍 파트너는 이 세이프 하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설비(유형 자산)는 사들인 시점 이후부터 중고기계가 되고, 중고기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자산감가상각, 즉 설비의 떨어진 중고가치를 반영한다.

 

반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얼핏 감가상각이 벌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기술 역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감가상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클라우드 업체가 클라우드 설비를 직접 갖추고 사업하는 곳과 클라우드 업체에 외주를 줘서 사업하는 업체간 자산상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홍 파트너는 그렇기에 연구개발비용이나 기술특허(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역시 유형자산처럼 중고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한 혁신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과세권을 충분히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WHT, 과세권 배분하면 안 되는 이유

 

김정홍 파트너는 WHT(온라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기업 통상이익에 포함되어 이미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필라 1에 WHT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디지털 기업들은 사업주체가 어디 존재하는지 모호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이러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에 붙는 원천징수도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부과할 때 과세권을 받는 국가와 주는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해외국가들 간 국가간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가격에 따라 국가별 할당이익이 사후 조정될 경우 세이프 하버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기에 WHT는 이중과세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이중과세 방지의무, 기준 자의적

 

김정홍 파트너는 국가별로 이행하는 이중과세 방지의무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의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들이 과세소득을 나눠받고 세금을 물리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라 1에서 다국적기업이 번 이익을 모두 합쳐 국가별 과세소득을 배분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A국에서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못 벌었다면 B국에서 번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라도 국가별 이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들이 과세권을 배분받을 때마다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소득에 두 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중과세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

 

이 의무는 특정 국가에서 번 돈(과세소득)이 높은 나라 순대로 물리고 있다.

 

디지털세에서 국가별 배분 받는 과세소득(세전이익)은 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이다.

 

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 대비 이익률을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로 보고,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순으로 이중과세 제거의무를 가진다.

 

1단계는 잔여이익률 1500% 초과 국가들이, 2단계는 150% 초과 국가들이, 3단계는 40% 초과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김정홍 파트너는 우선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을 표했다.

 

세이프 하버에서 설명했듯 자본과 무형자산이 계산에서 제외됐고, 아웃소싱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줄어들고, 무형자산과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늘어난다.

 

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통상적인 마케팅 기능을 해도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마케팅 회사가 있는 국가가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에도 이중과세 배제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의무 3단계를 잔여이익률 40%로 설정했는데 왜 40%인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김정홍 파트너는 과세표준 95%룰에 대해서도 그룹 단체가 소속한 최소한의 국가들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필라 1 논의에서는 대상기업의 국가별 이중과세 제거 과세표준 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과표이익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한다는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가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면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감축 방식은 국별한도, 공제한도 등으로 완전한 이중과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김정홍 파트너는 디지털세 필라 1이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공통된 과세권 협약을 추진한 국제조세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방법이 대단히 난해한 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UN모델 조세조약)의 도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세 필라 1 다자협약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간 거래를 하는 중간재 반도체 기업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내야할 기업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적용대상 기업 매출기준이 확대되는 데 맞춰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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