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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 전문가 총출동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디지털세 필라 1‧2 입법 현황 및 전망 점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서 열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한 글로벌 조세체계 하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 소득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정부와 입법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공동 주관 주체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김태현 총장은 “기존의 세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래에 적절히 과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제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 간 세법 규정 차이로 인해 과세권의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조세가 원만하게 도입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디지털 세금의 과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해 과세 당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림”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각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중장기 경영 전략적 견지에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별 과세당국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적용이고, 과세권 배분(필라1)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 국가의 세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로 인해 기존의 비용 효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통상 정책 측면에서 이합집산 될 소지가 높아진 것으로 세금을 높고 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세 비용을 넘어 지구촌의 지역 전략으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이번 세미나가 이같은 문제의 세부 과제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미나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고자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의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제사회와 발맞춰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이 축사를 통해 “이날 세미나로 디지털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개최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으며 조세금융신문에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오프라인 현장 참석이 허용됐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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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