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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다국적플랫폼기업 과세권 언제, 얼마나 나눠 가질까?

— 개도국 과세권 커질 전망? 글쎄?…다국적기업 세부담 감면조항 많아
— 필라1 빨라야 2024년 발효…10월에 포괄이행체제 회의서 추가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규정 자체가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점 역시 ‘첫번째 기둥(필라1)’이 언제 작동할지 짐작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는 진단이다.

 

김 변호사는 “원천징수 세금(WHT)과 이중과세방지(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장치,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MDSH)’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완성이고 규정도 너무 복잡하다”고 밝혔다.

 

나눠줄 과세권에 모자(cap) 씌우기…다국적기업 배려

MDSH는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행하는 마케팅·유통활동에서 얻는 초과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 국세청이 이미 과세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에 상한(cap)을 정하는 개념이다.

 

필라1 합의에 따라 ‘Amount A’를 적용할 경우, 과세권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Amount A 규정은 다국적대기업의 과세대상이익을 재할당하고 이익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며 유해한 세금 및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이다.

 

가령 현지 공급사슬과 산업연관이 높은 맥도널드 같은 다국적 기업은 ‘탈중앙 사업모델(Decentralized Business Model) 기업’인데,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과세되고 있는데 또 필라1에 따라 또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심화된다는 논리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념에서 고안, 반영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담 완화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당초 개발도상국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던 추정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게 됐다는 전망이다.

 

김정홍 변호사는 “최초 합의 당시와 달리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도국 배분 이익이 기대보다 낮을 우려가 높다”면서 “원천징수세(WHT)에 대한 견해차, MDSH에 대한 ‘Amount A’ 금액 문제, 과세권 상한 조속완료 움직임 등이 이런 우려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괄이행체제 회의 참석자들은 당초 골격합의와 달리 MDSH에 대해 Amount A 금액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높다. 다국적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원재료나 자재, 설비 등을 많이 조달하면 최저한세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이익을 낮게 잡아주겠다는 개념이다.

 

지역・산업별로 달랐던 마케팅・유통비용 적용방법 고정비율로 통일

포괄이행체제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적절한 수익성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Amount B’ 개념을 도입했다.

 

마케팅 및 판매 등 기본적인 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고정 보수를 부여하는 금액B(Amount B) 규정 작업을 빠르면 올해말까지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Amount B를 적용해 마케팅 및 판매활동과 같은 기본기능에 대한 고정 보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의 이전가격 접근방법을 단순화한다는 개념이다. 해외 자회사나 해외지점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판매 같은 ‘기본기능’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는 기존의 독립기업원칙을 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이 이익률이 단일 고정률, 산업·지역별 차별화된 고정률, 기타 합의된 방법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Amount B가 적용되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마케팅・판매 등 ‘기본기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 세금 분배 정책을 세우는 데 유리해진다.

 

반면 해외 자회사나 지점들은 기존의 이전가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해당 국가 국세청 역시 자국 세법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계산의 여지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김정홍 변호사는 “현 상태 규정으로는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 축소될 우려가 높다”면서 “한국 정부는 필라1 규정 합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과세 방법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라1 관련 한국 기업들…전문인력 충분한가?

글로벌플랫폼기업의 범위가 당초 FAANG과 같은 디지털플랫폼 기업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반 제조업기업들까지 확산될 것이 분명해졌다.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은 직접 대상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외에도 반도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김정홍 변호사는 “향후 매출기준이 인하되면 두 한국 대기업 이외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잠재적 필라1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 역시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조세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 이사회(Bureau)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멤버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필라1이 워낙 복잡한 데다 시행초기 조세확실성(Tax Certainty)이 낮을 수밖에 없어 관련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땐 해결에 나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한국기업 일부가 필라1 적용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납세자를 이끌어주는 과세관청(lead tax administration)이 돼 필라1 조세행정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로펌, 회계법인은 물론 정부에도 필라1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분쟁 예방과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거듭 전문인력을 강조했다.

 

10월에 IF 협의, 내년 상반기 협약 서명 예정

김 변호사는 “조세행정 면에서 국제사회가 시행해온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상 공통보고기준(CRS)과 금융과 과세정보 등을 아우르는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볼 때, 특히 필라1 다자협약은 ‘실체적 과세권에 대한 다자주의’를 실현한 측면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행이 이번 지구촌 법인세제 개혁의 관건”이라며 “필라1 다자조약은 미국 상원 3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괄이행체계(IF)는 오는 10월 모임을 갖고 기존 회의에서 빠뜨렸던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완성된 다자간협약(MLC) 및 설명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협약에 대한 서명이 이뤄진다.

 

오는 2024년 협약의 ‘중요한 덩어리(Critical Mass)’가 비준을 마치면 발효된다. ‘중요한 덩어리’는 ▲이익이 Amount A 과세권에 적용될 회사 범위내 실질적 중심인 최종 모회사 거주관할구역 ▲Amount A 세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할 의무가 할당될 관할구역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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