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규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9일 신협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상담 고객의 잔금대출 등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며,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이므로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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