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조지아와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사거명함에 따라 이미 조지아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은 현지 세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인데다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조지아에는 2000년대초반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이뤄진 이후 현재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번 조세협약 체결로 양국간 진출 및 교역 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세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ㆍ사용료 10%로 설정, 양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지아측으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가 가능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고, 상대국 소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등 징수협조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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