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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김겸순 세무사 소견문(전문)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강의활동을 하면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세무회계와 접목하여 회원님들과 직원들에게 수출입분야의 세무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저는 32년간 업무경험과 4년의 감사경험, 그리고 여러 회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리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윤리는 세무사회 , 임원 또는 임원출마자부터 지켜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고소 고발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불공정선거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선거 규정상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세무사 석·박사회 등 임의단체장 대표가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반으로 징계됩니다. 본회 지방회 회장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집행기구의 장이므로 선거관련하여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회 회장은 세무사회 지휘 감독기관의 사명감과 양심 그리고 기본상식에 맞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회 회장 자리는 500억여 원의 지출을 하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2023.5.24. 본회와 서울회 회무내용을 보면 본회 연대부회장(임00)은 본회 부회장을 사퇴하고 → 같은 날 서울회 부회장으로 지명 받았습니다. → 그리고 서울회 회장(김00 )이 사퇴하니 → 임00 부회장은 서울회 회장직무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 임00 회장직무대행자로 활동합니다.
▶수천 명의 서울 회원님은 2022.6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선거에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회장은 선출된 지 1년도 안 되어 본회 회장으로 출마선언 했고 본회에서 내려온 사람이 회장 직무대행자입니다.


서울회는 임시총회비, 보궐선거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시간절차상 4월 30일에 지방회장직을 사임했더라면 그나마 본회 선거일인 6월 19일에 본회장 선거와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는 7월에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위해 임시총회를 해야 합니다.


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원선거가 임박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들 25명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이 됩니다. 윤리위원 구성원을 보면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00 회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2023년 5월 9일 윤리위원(=선관위원)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이번 선거의 회장후보자가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의 현재 임원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리지도 않을 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을 선임한 것은 그 윤리위원이 바로 선관위원 자리라서입니다.


셋, 윤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회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①회원 징계 소멸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해석이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원이 소멸시효이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②수임처의 세금계산서를 대리하여 작성하면 징계사유입니다. 기장대리를 넘어 경리대리로 업무확장을 시켜야 할 현재의 시장과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③회원이 본회 또는 타 회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질서문란, 품위 훼손, 성실의무를 위반, 진실은폐, 품위손상되는 광고, 타 회원 사무실에서 부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은 징계대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라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제가 윤리위원장에 선출되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윤리는 세무사회 임원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시스템에서 판사 역할에 해당하는 윤리위원 구성원에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정화위원과 본회 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윤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원선거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개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규정을 쉽게 개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총회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게함으로써 선거철에 집행부의 뜻대로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지방회장도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임의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는데 이 선거규정에 본 ·지방회장도 포함하여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망 등 불가피한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그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윤리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 추천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려면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의 1/2 이상을 추천하게 하든지 아니면 윤리위원장을 선임제도로 변경하든지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보수교육에 포함된 윤리교육을 윤리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윤리교육을 본회 회장이 업적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회장은 세무사신문으로 알릴 수 있는바 제가 당선되면 윤리위원장이 윤리규정을 전달하여 회원이 권리주장을 하는 의사소통시간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윤리위원장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사정을 잘 아는 윤리위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회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회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모바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명의대여자를 발본색원하는 시스템과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우리 세무사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우리회와 회원님이 좀 더 발전되는 일에 매진하고자 출마한 김겸순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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