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햔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9시와 10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궐석이 된 회장을 뽑기 위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회칙 제 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사임해 궐위됨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를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한다'라고 개정함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서울회 회장직은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자동 승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미 궐석이 된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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