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증권대해업무부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토대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부터 1월까지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사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 이득을 취했고,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무상증자를 통상 단기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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