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은행

KB국민은행, 3721억원 민생금융 지원…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실시

최대 300만원 캐시백 3월까지 지원
ESG본부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7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이자 캐시백 지원)’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명에게 약 308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633억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설·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이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