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443983008_f9ff2c.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 추징금 4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타인에게 건넸다. 이런 행위는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은 일부 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매수한 여러 종목 중 1개 종목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 외 실적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입수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2명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총 6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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