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달청 물품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이 54조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은 54조 517억 원에 달했다.
조달청 물품 계약은 구매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 형태로 여겨진다. 단가계약은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013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품 조달 계약은 총 252조 4761억 원이 이뤄졌고, 이중 총액계약은 63조 8209억 원(25.3%), 단가계약은 188조 6551억 원(74.7%)에 달했다.
물품 조달 계약에서 원산지는 주로 국산이 74.7%(188조 6,468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국 4조 224억 원(1.6%), 미국 1조 8401억 원(0.7%), 베트남 9071억 원(0.4%), 일본 4461억 원(0.2%) 순이었다.
문제는 미입력 및 오류 건이 54조 517억 원으로 전체 21.4%에 달한다는 점이다.
총액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84%(총액계약 총금액 7조 338억 원), 2021년에는 44%(총액 8조 3463억 원), 2022년에는 50%(7조 3296억 원)였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5%(3조 4625억 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0~99%가 미입력 및 오류로 분류됐다.
단가계약의 경우 미입력 및 오류 금액은 348억 원에 불과해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산지가 ‘월드와이드(World wide)’로 표시된 계약이 적잖았다. 실제 월드와이드로 집계된 단가계약 금액은 2020년 3591억 원, 2021년 889억 원 2022년 954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635억 원에 달한다. 또한 유럽주, 남아메리카주, 북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등 명확하지 않은 원산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물품계약 과정에서 총액계약은 원산지 작성 주체가 업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달청의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과 데이터 관리 허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드러났다”며 “물품 계약 시 원산지 입력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불명확한 통계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며 “조달청은 원산지 불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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