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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 리볼빙, 무심코 잘못 이용했다간 이자부담 ‘눈덩이’

11일 금융감독원 리볼빙 소비자경보 발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잠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제성 리볼빙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잠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결제 기한을 늦추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이용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당국이 리볼빙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최근 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0월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해당 이월된 잔여 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만큼 자칫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리볼빙은 차기 이월액은 물론 매달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달 210만원, 둘째달 357만원, 셋째달 460만원으로 급증한다.

 

게다가 리볼빙을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볼빙 이용도중 신용등급 하락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사례 중 필수 가입사하으로 오인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사용없이 다양한 용어가 광고에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 언급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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