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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공정거래위원장 최우수 기업 표창 수상

3년 연속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및 조달청·지자체 PQ 가점 등 혜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행위 예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의 약정, 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PQ 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쾌거를 달성하여 상생협력 분야의 모범기업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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