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무더운 여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다.
동부건설은 폭염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자사 현장에 전달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등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에는 정수기 등 급수시설을 배치했으며 휴게실과 식당 등에는 제빙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장 내 휴게실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등을 갖췄다.
소규모 인원이 별도로 작업할 경우 파라솔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을, 폭염경보 시에는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각각 보장한다.
또 오후 2시부터 5시에 폭염주의보 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을, 폭염경보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각각 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보장한다.
이외에도 아침조회나 현장 점검 시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옥외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 보랭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법 및 응급처치방법 등도 전파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여름철은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