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1만2000개 중소 파트너사에 총 1조5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28일 롯데그룹측은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10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금 지급액은 약 1조5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조기지급 참여 계열사는 롯데케미칼, 롯데이노베이트, 코리아세븐, 롯데건설 등 31개사”라며 “고물가, 고금리 등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파트너사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더 많은 계열사가 대금 조기 지급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3년부터 매해 명절 연휴 이전에 파트너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이와함께 롯데그룹은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고 있다. 또한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현금성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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