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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장녀 신영자, 롯데칠성음료 주식 전량 매각…상속세 재원 마련

최근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주식도 연달아 처분…고 신격호 명예회장 상속 이후 연부연납 통해 상속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을 창업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롯데칠성음료 주식 전부를 처분했다.

 

23일 롯데칠성음료가 공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신영자 의장은 지난22일 시간 외 매매거래 방식을 통해 보유 중이던 롯데칠성음료 주식 24만7073주를 모두 매각했다.

 

매매 당시 1주당 가격은 12만9960원이었고 주식 매각 대금은 약 321억원이다.

 

신영자 의장은 이외에도 앞서 지난 14일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주식 211만2000주를 시간 외 매매거래로 매각했다. 이어 16일에는 롯데지주 주식 164만주를, 18일에는 94만주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또한 신영자 의장은 지난 14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전부 팔아치웠다.

 

롯데그룹에 의하면 신영자 의장의 롯데칠성음료 등 보유주식 매각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은 사망 후 롯데그룹 계열사와 부동산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국내 주식 재산은 당시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물산(6.87%) 등이다.

 

신영자 의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상속 받은 뒤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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