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13.9℃
기상청 제공

美법무부, 트럼프 당선위해 거액 내건 머스크에 "불법소지" 경고

경합주 등록 유권자 추첨해 100만달러 주는 선거운동 문제삼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N의 이날 보도를 인용, 최근 법무부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대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실시한 추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명 이상, 어쩌면 200만명이 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100만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결초보은에서 배우는 의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