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략자문회사 덴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DGA)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DGA의 다른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IRA에 명시된 청정에너지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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