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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1계좌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 10대 민생입법 과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명시 법안도 처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등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6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입법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재석 267명 중 찬성 250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재판관이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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