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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미래에셋, 신한·라임 손배소서 일부 승소

1심 “우리은행에 453억원, 미래에셋에 약 91억원 배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우리은행이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원을 확정한다. 피고 신한금투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동일 소송에서도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원을 확정한다. 피고 신한금투는 파산채무자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 비용도 피고가 70%, 원고가 30%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외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증권이 91억원 등 금융사들이 신한금투 등에 제기한 손배소 청구액 총액은 1100억원이 넘는다.

 

라임자산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물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 배상 비율을 권고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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