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CGV 등에게 과징금 총 65억여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지주사 CJ와 CGV 등 계열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수는 ▲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옛 CJ건설) 28억 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옛 시뮬라인) 10억6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대한통운)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당기순손실 총 98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3~2014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시뮬라인은 2012~2014년까지 당기순손실 총 78억원이 발생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J건설·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해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영구전환사채 투자자를 찾는다해도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했다.
이에 CJ·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이후 CJ·CGV의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CJ·CGV의 TRS 계약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으로 체결됐다.
공정위측은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CJ건설·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CJ·CGV에게 이전함에 따라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되어 있었고 CJ·CGV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며 “즉 CJ·CGV는 TRS 계약을 통해 CJ건설·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CJ건설·시뮬라인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까지 했다”며 “CJ건설·시뮬라인은 CJ·CGV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각각 500억원(CJ건설) 및 150억원(시뮬라인)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발행금리도 CJ·CGV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만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CJ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또한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여러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조세금융신문’에 입장을 전했다.
또 “공정위가 발송한 의결서를 수령하는데로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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