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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거래대금 340억원 조기 지급

497개 협력사 대상…29일 하루 앞당겨 현금 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대금 34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당초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정된 대금을 하루 앞당겨 9월 29일 현금으로 집행한다.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497개 협력사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협력사의 명절 상여금·급여 지급 및 원자재 대금 결제 등 자금 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의 어려움은 곧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 업계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설·추석 등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동방성장펀드’, 금융기관 대출 연계 프로그램인 ‘더불어 상생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700억 원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회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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