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신협중앙회, 내부통제‧금융사고 예방 강화…순회감독역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조합의 내부통제와 사고예방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을 작년 첫 모집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8일부터 신협 웹사이트(www.cu.co.kr) 및 채용사이트(사람인: www.saramin.co.kr)를 통해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채용건강검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순회감독역’이란 조합 금융사고 예방 또는 건전성 감독을 위해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감독인으로 파견시 파견 목적에 따라 감독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순회감독역 지원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되어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조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순회감독역 채용을 계기로 순회감독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 조합의 일상감사에 더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합병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좀 더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