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OECD 회원국 등 68개국이 서명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서류상 수익의 원천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 프로그램이다.
다자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별도의 국가간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해당 협약 내용을 국내 적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저세율 등을 목적으로 타 국가로 소득원천을 도피할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분쟁 해결절차가 개선된다. 납세자는 앞으로는 거주국가만이 아니라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까지 분쟁해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의 기타 사항은 필요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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