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의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지방자치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이 밝힌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합리적 개편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소방재정 확충 등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반영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는게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이 넘어 감면률이 23%에 달하고 있는데 약 99%가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목적의 감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해 21%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구분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국가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했다. 다만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지방재정 부담규모 수준의 분담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안이 지방재정 자율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지방소방예산 3조 1,000억원 중 국비지원 규모가 1.8%에 불과한 만큼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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