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에 대한 탈세‧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검찰이 공정거래조사부로 통합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진행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공정위는 10년 이상 계열사 현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사를 부영그룹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자료제출 당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소속 6개사 주주현황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지난 2016년 4월 19일 국세청은 부영그룹과 이 회장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2월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부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구속기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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