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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등기이사 무더기 교체…아들부터 회장 직대까지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 퇴임…“고령에 건강상 이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무더기로 교체했다.

 

29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세중(85)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자로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동광주택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세중 전 회장 직무대행은 2018년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조세포탈·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직후 같은 해 법규 총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됐다.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의 퇴진은 올해 8월 말 대법원이 이중근 회장에게 2심 판결 결과였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유지·확정한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세중 전 회장 직무대행의 퇴진에 대해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중근 회장의 3남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이성한 씨는 지난달 23일부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서 물러났다.

 

성한 씨의 사임에는 이중근 회장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광주택산업 외 5개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이창우 씨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부영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오투리조트와 천원종합개발의 이종혁 대표도 지난달 23일 두 회사의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는 광영토건과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산업의 사내이사직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중근 회장은 여전히 공시 상에 남광건설산업 외 9개 법인의 대표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계열사인 부영대부파이낸스의 사내이사 자리에서만 물러났다.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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