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영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약 2500만원을 내야하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원래 5000만원 버는 데 대한 250만원만 내면 된다.
지배주주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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