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맞벌이 부부 최대 3년 가능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총 8만945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출생아 수 비율 대비 35.90%에 속한다.

 

유산‧사산 비율은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인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28.60%였던 유산‧사산 비율은 2017년 30.35%, 2020년 35.21%에 이어 2022년 35.90%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요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을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