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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위한 세제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배우자 사별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30억원 요건 개선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등이 주최한 제11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2일 열렸다.


한국세무학회 박정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및 산업기반 위축으로 어려운 현재 경제여건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여러 학회 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훈 교수와 윤현경 변호사가 발제한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가 첫 주제로 다뤄졌다.


박 교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이혼을 통한 부부간 재산분할의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사별로 인한 배우자간 상속은 30억원을 한도를 두고 있어 자칫 이를 악용해 배우자의 죽음이 예상될 경우 위장이혼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이미 배우자간 상속은 완전 면세를, 일본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고, 동거, 부양, 협조하면서 공동 노력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법률혼과 동일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주제 지정토론자로 나선 류지민 변호사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박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판례들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에 대한 부분은 민법상 관계, 법률혼의 범위 등을 고려해 추후 논문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주제는 김원식‧김우철‧김상봉‧김재현 교수가 공동 발제한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으로 김우철 교수가 대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장 핵심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오랜 노후보장정책인 퇴직연금도 일시금수급으로 사실상 중간정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생계 불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지정토론자인 구자은 교수는 사적연금을 왜 활성화 해야하는지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어떻게 마련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언급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택 박사과정은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등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인복지시설 감면, 주택(농지) 담보, 노후연금 보증 관련 감면, 평생교육시설 감면 등은 고령화 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과세체계로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형태가 1인 가구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주택거래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은선 강원대학교 회계학부 조교수가 설명했다.


기 조교수는 수학적 분석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전이익이 양(+)인 비금융상장기업의 자료 분석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노동투자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 변수 등을 고려하지 못해 자료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추후에 이를 반영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조교수의 발언이 끝난 후 지정토론자인 홍익대 정영재 교수는 회계분석 처음부터 잘못되어 논점이 어긋난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에서 인용된 학술적 부분이 계량적으로 틀리다고 지적했다. 기대고용과 실제고용 차이를 노동효율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연 맞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논문상 오류들을 지적했다.


학술대회 마지막은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저성장‧고령화 시대 주요 국가의 세제동향과 대책’에 대해 다뤘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불황은 내수와 수출 부진이 기본 원인이며 이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이 소멸해 가고 있는 것도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면서 미국, 일본, 독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창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활동 지원 특례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화 문제는 사회‧경제구조의 문제이기에 단순히 세제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정책수단과 세제와의 연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폐회사는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발표했다.


최 회장은 폐회사에서 “내년도에는 한국재정학회가 조세관련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됐다”면서 “조세관련 학술대회도 조세정책을 준비하는 정치권 시점에 맞춰 학술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조세관련 학술대회도 정치와 현실적 시점을 공유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내년도에는 대선이 6월 정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5월 정도 세제개편이나 증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면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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