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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아플 때 연차만으론 힘들어요”…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추진

1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방안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으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16일 김 장관은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엔에스쇼핑 근무자 신윤희(37) 씨는 자신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이라 소개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만큼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스 근무자이자 워킹대디인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과 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력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신을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선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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