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난하며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연장되어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방세 감면혜택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주민세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는 무분별하게 연장되던 지방세 감면혜택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왜곡된 것과 더불어 폭증한 국고보조사업이 맞물린 결과다.
실제로 지방세 감면총액은 2011년을 기준으로 15조 1612억 원에 달했다. 증가속도 역시 빨라 지방세수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8%씩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감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9.9% 증가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도 2005년 359개 사업, 총액 23조원이던 것이 올해는 956개 사업에 61조 784억 원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의 재정비와 국고보조사업 폭증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개편하는게 지방세제 개편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은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이유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하기 보다는 지방세수 증대에만 치중한 반쪽짜리 대책이자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의 근거로 1999년 이후 물가상승폭이나 소득수준 향상 등 달라진 시대상황에 비해 부과세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든 것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현실화가 선결돼야 함에도 이번 정부의 방침에는 법인균등분의 인상폭은 극히 미약해 일방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조세저항을 자극하고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주민세 인상방침처럼 조세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착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평과세, 기능배분과 세출구조 변화까지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지방재정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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