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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국민연금공단과 신고업무 대행 MOU 체결

공인회계사가 국민연금 신고업무 대행…영세 사업장에 도움 될 듯

(조세금융신문)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공인회계사가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 관련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9월 16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신고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지원 차원에서 공인회계사가 사업장의 신고업무를 대행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 약정으로 신고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금공단의 업무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또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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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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