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상시 근로자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진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하고,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의는 김 서울청장에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에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통상마찰 애로기업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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