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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2두16466(2014.07.10.)]

[요약]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
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대법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① 프랑스에 본점을 둔 법인인 A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법인인 B를 설립한 사실, ② A는 1994. 3. 8. 대전 서구에 본점을 둔 C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6. 9. 26. 주식회사 D과 E주식회사(이하 이들을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이라 한다)에 C전체 주식 중 79.4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의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 등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B는 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은 따라서 피고들이 B는 단지 귀속명의자에 불과하고 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을 합병한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다(대법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인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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