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이란 주제로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만원이며, 선착순 700명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고시회(02-581-6700)으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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