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프랑스 시민단체가 삼성을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부 기구(NGO)인 셰르파(Sherpa)와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 등 2개 단체는 이날 삼성 글로벌‧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삼성이 16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게 난치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미국의 중국 노동인권 단체 중국노동감시기구(China Labor Watch) 등 수많은 정보원 통해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은 두 단체로부터 인권 침해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두 단체는 삼성이 홈페이지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윤리적 공약을 게재해 노동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 자사 웹사이트에 “모든 직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셰르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프랑스 사법 당국이 삼성의 윤리적 약속과 현지 공장에서 관찰된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법원은 이번 제소 사안을 검토한 뒤 소송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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