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건설사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회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12개의 사업자와 아람건설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실시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총 39억여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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