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금 체납후 폐업 또는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의 회생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 및 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완납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패를 한 이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우선 체납액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세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세금 문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ㆍ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