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받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드러났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내용은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상 동일인에 부적절한 판단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 인가 ▲케이뱅크의 편법적 은행업 인가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은폐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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