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얼마 전 진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 추천 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없고,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최 원장은 “사외이사‧경영진의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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