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인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품권 판매인의 계좌는 정지되고, 금융당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같은 선의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이체한 금전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금융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형태 등을 확인한 후 통장을 양도하는 등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
피해환급금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됐다.
또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지난 20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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