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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상호 협력 강화로 조세소송 승소율 높인다

소가 10억원 이상 중요사건 지정…재판 준비·변론 과정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 검찰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특히 소송 가액 10억원 이상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하고, 준비서면 제출시에도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검과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2%에 그쳤지만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37%로 높았기 때문.
50억원 이상 구모의 소송의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 45.6%, 2014년 6월까지 27.3%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대검과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소송의 준비서면이 법원에 접수되면 국세청에 보고하며, 준비서면 교환 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모니터링하는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과정을 신설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조작 등 송무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때는 수사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담당 검사와 국세청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 준비서면 제출시부터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했으며, 변론 진행 상황도 상세히 보고하는 동시에 만약 패소했을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해 그 결과를 두 기관이 공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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