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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년 1천억 이상 조세불복소송 패소율 62.5% 달해

박원석 "소송가액 클수록 패소율 높아 대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 최근 검찰이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의 패소율이 평균 37% 정도로 높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27~45.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1천억 이상 가액의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은 62.5%나 되는 등 소송가액이 클수록 패소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사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규모가 큰 조세불복소송일수록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높고, 패소로 인한 국세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2013년 동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은 2조 87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패소율은 11.8%, 소송가액대비 패소금액 비중은 33.9%로 나타났다.


소송규모별 재판결과가 별도로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2011~ 2013년)의 소송결과를 소송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소송가액이 1천억원이 넘는 6번의 소송에서 국세청은 1건만 승소하고 5건은 패소해 패소율이 무려 83.3%나 됐다. 패소한 5건 중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였는데, 이 5건의 패소로 인해 모두 4,893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비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189건의 소송 중 국세청의 패소는 149건으로, 패소율은 6.8%, 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또한 소송가액 10억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율 12%, 패소금액은 739억원이었으며, 100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27.8%, 패소금액 3,386억원,  1천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44.1%, 패소금액 8,676억원으로 소송가액이 클수록 패소율과 패소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소송 결과.jpg

박 의원은 “2011~2013년 동안 전체 패소금액 1조 7,743억원의 76%인 1조 3,569억원이 소송가액이 100억이 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의 패소건수와 패소율만 공개할 뿐 패소금액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사건은 별도로 세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소송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고액 소송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조세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패소한 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또한 “조세불복소송을 도맡아 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들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세(稅)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불복소송 결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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