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사전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한 민법 등 2개월 과정의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참여신청 접수 과정에서 회원들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달 중으로 본격적인 교육 신청접수가 시작되면 더 많은 공인회계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회계사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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