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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대상은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오는 10월 10일까지 이메일(sinyh0419@nts.go.kr)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계(02-397-2480, 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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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