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대략 절반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은 3,234억원, 2012년은 5,092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총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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