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189만명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해 신고 전에 제공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신고 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신규 법인 전환 사업자는 총 1,596명이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최대 40%의 높은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한 신고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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